쁘아까오 2014.02.05 11:3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2년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있는 기업에서 자체계약직(2년)을 권유합니다. (파견계약->자체계약 전환 권유)

하지만 저는 자체계약직으로 는 전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저를 고용한 파견업체와의 2년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퇴직금도 준다고 합니다.)

자체계약으로의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만료 되었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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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자체계약갱신을 제안했을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파견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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