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11 2015.06.25 00:08

  안녕하세요.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한이 되어 잊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 여행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면접보던 날 그곳의 근무 환경에 대해 들었습니다.

1. 3개월의 수습기간 (2013.02.25~2013.05.25)

2. 3개월 동안 6일 근무

3. 3개월 동안 원래 월급(130만원) 의 60% (78만원)

4. 3개월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처음 회사에 가는 저는 동의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2013년 2월 25일 월요일 ~ 2013년 5월 24일 금요일까지  주 6일 근무에 하루에 평균 12시간씩 일 했습니다.

  24일 금요일 대표와 저는 단 둘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날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 4명이 너를 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언제 그만 둬야 할지 모른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3개월 동안 일하고, 하루만 있으면 정직원이 되는데!!!! 하루 전에 이런 말을 하다니.

그 다음날(25일 토요일) 이전과 다름 없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27일 월요일 그만 두려는 말을 하려고 출근 시간이 지난 10시쯤에 회사로가 대표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퇴사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약속한 78만원은 모두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아침 9시 전에 출근하여 저녁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최저임금 위반이 확실합니다. 2013년 2.25일부터 2013.5. 25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귀하가 지급받은 78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로제공을 했다면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일 3시간의 초과근로*5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주 6일째 12시간의 초과근로등 1주 27시간의 초과근로가 4.34주 동안 총 117시간 발생합니다.

    3. 초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에 117시간의 초과근로에 1.5배를 가산하여 175.5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209시간*4860원=1,015,740원에 초과근로수당 175.5시간*4860원=852,930원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월 78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 1,088,670원을 덜 지급받으신 겁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발생하는 매월 차액 1,088,670원*3개월=3,266,010원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70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17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71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86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40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24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76
»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7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56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63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6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