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1년반차 2019.08.31 17:08

안녕하십니까, 현재 1년 9개월 중소기업 다닌 IT 업종에 다닌 26살 남자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 8월 월급을 주신다면서 계속 받고 있지 못하며, 6,7월 경비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금채불 관련으로 각서를 받아 내려 해도 현재 다시 연락주신다면서 말씀만 하시고 현재는 연락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임금채불 신고를 하려면 절차와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실업급여는 가까운 세무사무실로 들려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 

상실신고가 이렇게 들어가야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퇴직금도 14일 안으로 못받을시 신고가능하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국가에서 1000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데 

지원한도가 임금채불하고 퇴직금 은 별개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임금채불신청

2. 실업급여

3. 퇴직금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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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7월과 8월 급여가 미지급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보한 후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7월과 8월 급여의 미지급과 6월과 7월의 경비 미지급을 사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나 대화를 시도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발언을 녹취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갈무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행위가 되며 이 경우 동법 제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고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 받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지원을 받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7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매월 급여지급일이 25일인 근로자가 2019.8.25.에 급여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019.9.25.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019.9.26.에 퇴사한 경우 8월분과 9워분 급여 2개월이 체불된 것으로 이 경우 정당한 실업인정이 되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또한 매월 25일이 임금 지급일인데 2019.8.25.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9.9.26. 이후에 이직한 경우도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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