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77 2014.12.16 18:01

회사가 현재 법정관리 중입니다.

직원들이 월별로 돌아가면서 유급 휴직 중 입니다.(급여의 약 60% 수령)

휴직 중에 경진대회 심사위원 요청이 와서 3일간 총 11시간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 80만원 수령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직 시, 타 사업장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주당 14시간 이하는 괜찮다는 언급이 있어서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이 돈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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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경진대회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최한 것이 아닌 사업장 외부에서 개최된 것으로 귀하가 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휴업기간 중에 귀하가 다른 곳에 임시로 취업하여 획득한 중간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다른 곳에 임시로 취업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에서 그 중간수입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법 학자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김유성, 이병태, 임종률)

    원칙적으로 임금전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자기의 채무인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 538조에 따라 이를 채권자인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은 민법에 의한 청구권과는 다른 근거로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중간수입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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