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c 2016.01.28 18:43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에 입사하여 2016년 1월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입사하여 회사의 업무보다는 대표의 개인적인 일(옷장정리, 짐정리, 심부름)등을 더 많이 진행하였고,

대표의 폭언이나 욕설이 너무 심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면접 시 대표의 저런 태도로 인하여 많은 지원자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몇명이 출근하였으나 보통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구요.

몇번 퇴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실장님이 몇분 계셨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퇴사하였고, 저와 같은 부서의 직장 동료도 저와 함께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는 대표와 총무부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1명, 그리고 저희의 후임자로 온 직원 2명이 남았습니다.

후임자들 또한 인수인계는 받았으나 아직 신입이라 퇴사 후 몇 번 나와서 하는 일 좀 도와주고 하라는 대표의 요청에

알겠다고 하였고 한 차례 출근하여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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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현재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봉협의가 없었다.

처음 면접 시 대강의 연봉을 말씀드렸고 그 후로 정확하게 연봉 협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표는 실장님들에게

저희 연봉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들은 바가 없구요. 대강 얼마쯤이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이 전부입니다.

퇴사 한 지금까지도 정확한 연봉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에게 여러차례 협의나 정확한 액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드렸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대답을 여러차례 회피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재직 중에는 작성한 적이 없고 현재 퇴사 후 2주일이 다 되가는 시점인데

"오늘 노무사가 다녀갔다.  월급을 받아야 할텐데 계약서에 싸인 작성하고 나서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월급일이 고지없이 변경되었다.

당초 매월 25일이 월급일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5일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대표한테 연락을 하였더니

"노무사와 계약하면서 5일을 월급일로 지정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런 통보나 말없이 임의로 월급일을 바꾼 상황인데요.

그렇게 처리한다면 12월 월급은 1월 5일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3. 정관. 직무유기. 업무태만으로 감봉하겠다.

퇴사를 하겠다는 말을 대표에게 한 후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정관에 의거해서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을 한 건에 대하여 감봉처리하겠디", "너희는 오히려 돈을 주고 나가야 한다"

인데요. 실장님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서면화된 정관은 없고 작년 말에 카톡으로 대표가 앞으로의 정관이다 라며 몇가지 지침을

보내온게 다입니다. 공증을 받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정관도 아닌 그런 내용으로 정관을 들먹이며 감봉 처리한다는게

과연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4.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일이 지나 대표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직원들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한 번 해봐야겠다,  지급할 건 지급하고 정관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감봉처리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왔길래 언제쯤 시간이 괜찮으신지 몇 번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오늘

"오늘 노무사가 다녀갔다.  월급을 받아야 할텐데 계약서에 싸인 작성하고 나서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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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저희는 다시 회사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에와서 작성하기에는 저희한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별탈없이 월급을 무사히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을 거쳐야 할까요??

위의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연 정당한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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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제공이전에 서로간에 근로시간과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정하여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퇴사후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문제는 귀하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당시 급여액등의 근로조건을 정한바 없다는 점입니다. 구두상으로라도 임금액등을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가 근로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하시고, 임금등 근로조건을 전혀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급여등에 대해 문의하고 귀하가 납득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급여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채용조건등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 없는 급여액을 지급할 것이 예상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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