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비상장회사입니다.
정관에 의하면 회사공고를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정관 변경으로 전자로 홈페이지 공고로 바꾸었습니다.
(정관도 등기했습니다)
공고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고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 사유가 무엇이 있으며 누락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안한거 같은데 감독은 어디서 하는거며, 회사에서 향 후 해야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비상장회사입니다.
정관에 의하면 회사공고를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정관 변경으로 전자로 홈페이지 공고로 바꾸었습니다.
(정관도 등기했습니다)
공고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고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 사유가 무엇이 있으며 누락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안한거 같은데 감독은 어디서 하는거며, 회사에서 향 후 해야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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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66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66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 2022.08.22 | 1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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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 2018.03.06 | 1926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 2016.04.12 | 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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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 2016.01.28 | 192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중 수익 발생 1 | 2014.12.16 | 1266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이전 퇴사 그에 대한 체불임금 1 | 2014.04.25 | 1709 | |
산업재해 |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 2012.12.05 | 3255 | |
해고·징계 |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 2012.03.21 | 4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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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 싸이트는 노동관계법 위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공회의소 등 사용자/경영자 단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