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정규직 8개월 후 정직원이 되었는데 퇴직금에는 비정규직 때 8개월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을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정규직으로 24개월 근무)
2. 재직증명서에도 비정규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은 근무 확인서로 따로 작성해주었는데, 비정규직 기간을 재직증명서에 포함하여 32개월로 받을 수 있나요?
32개월 동안 업무의 변합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그냥 순순히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겠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입사등의 형식적 절차로 인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정규직 재입사등이 형식적인 재입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퇴직 후 공개채용의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한 회사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으며, 중간에 근로형태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근무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비정규직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 발급은 근로자가 재취업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가 기재할 수 없습니다.(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 거부 가능)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기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분리하여 명시를 하였다면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