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seoul 2013.01.14 12:48

1.비정규직 8개월 후 정직원이 되었는데 퇴직금에는 비정규직 때 8개월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을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정규직으로  24개월 근무)

2. 재직증명서에도 비정규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은 근무 확인서로 따로 작성해주었는데, 비정규직 기간을 재직증명서에 포함하여 32개월로 받을 수 있나요?

32개월 동안 업무의 변합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그냥 순순히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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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겠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입사등의 형식적 절차로 인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정규직 재입사등이 형식적인 재입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퇴직 후 공개채용의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한 회사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으며, 중간에 근로형태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근무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비정규직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 발급은 근로자가 재취업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가 기재할 수 없습니다.(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 거부 가능)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기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분리하여 명시를 하였다면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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