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안 2018.03.14 15:20

제가 근무한 곳은 대기업 계열재단입니다.

구두로 정규직전환을 약속받고 이직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정규직을 약속받았으나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관련 증거는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한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애초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거나 저하됐을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노위 재결례>
    (중노위 87손해1 ,1987-03-04)
    ...생략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을 했으나, 사실상의 근로조건이 동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즉, 계약초의 근로조건의 상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1975.12.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2.4.13 해고된 바, 동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했으나, 동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만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3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2021.10.04 241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6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70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7
비정규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1 2019.02.07 1178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5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54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19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9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48
»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2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08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479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0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60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04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75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6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2012.03.12 195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