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2018.06.07 11:29

연차 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정규직 전환 시험에 합격하여, 6월 20일자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희 회사 해당 비정규직 자를 대상으로 전환시험이 이루어졌고, 2월에 시험을 쳐서 4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별정직이라 임용계약이 1년마다 진행되며, 다른 행정직(사무직)과 달리 2년만 근무하고 계약종료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별다른 퇴사 사유가 없는한 계속 계약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한달마다 1개의 연차가 적용되어 휴가일이 산출되었고(ex, 3월입사의 경우 9개의 휴가), 그 다음해부터 15개의 연차휴가를 받았으며 근무햇수가 길어질수록 휴가도 플러스되어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연차휴가를 올해 16개를 부여받았습니다. 부여받은 당시(올해 1월)에는 비정규직 상태였구요. 그리고 나서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6월 20일자로 모든 휴가가 리셋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가 6개인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16개 중에서 차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받는다면 6개가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6개만 주어진다고 하는데, 여태 연차 소진 및 연차에 관련하여 공지 한번 한적도 없었고,  예상했던 상황과 달라서 이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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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0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새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신규입사일인 2018.6.20.부터 201812.31까지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이 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6.20.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여 2019.6.2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앞의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6(2018.6.20.~2018.12.20.)+5(2018.12.21.~2019.6.20.)일등 총 11일을 1년이 되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8.07.0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새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신규입사일인 2018.6.20.부터 201812.31까지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이 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6.20.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여 2019.6.2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앞의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6(2018.6.20.~2018.12.20.)+5(2018.12.21.~2019.6.20.)일등 총 11일을 1년이 되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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