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0412 2020.12.24 10:53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알바생 연차 발생과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1) 근무자가 1주동안 3일 8시간해서 총 24시간 근무하는데 

연차의 경우 1개월 12일 개근했을 경우 월 4.8시간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12일 개근을 하지 않았을때는 발생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 넘으면 연차 15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2) 20년12월에 1년이되는 알바가 내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1년치 알바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은 일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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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적으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대로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아울러 1년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했을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24/40*8=4.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4.8시간*15로 부여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단절된 다음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적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환직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입사일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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