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hi 2021.04.08 08:53

20년 3월 수습기간으로 3개월 일한 후

20년 6월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를 지금 다시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변경이 된다면 어느기간 회사를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끊기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등을 할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였다면 기간제로 임의전환했다고 해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어떤 지원금인지 확인이 어려워 불이익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2022.06.29 1115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91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99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164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62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2021.10.04 247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72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57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79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03
»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30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24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909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3033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43
정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2021.01.11 665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80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