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딸기 2021.08.06 11:46

 

 3개월 파견직 고용(아웃소싱업체소속)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는 정규직 전환시부터 발생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근로자가 3개월동안은 인력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저희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로하였고

4개월째부터 저희 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2020.1.1~2020.3.31 (3개월)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 회사에 파견 근무

2020.4.1~2021.2.28  (11개월) 본 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 회사에 근무

이럴 경우 퇴직급여는 발생이 되나요?

답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1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제공한 기간과 파견되었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각각 고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로제공한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정규직 전환 업체에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거나 정규직 전환업체에서 해당 아웃소싱 업체 고용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박딸기 2021.08.13 16:47작성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2022.06.29 1115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91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00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169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68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2021.10.04 247
»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75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57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79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0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30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24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909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3036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43
정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2021.01.11 669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80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