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UMI 2022.01.03 20:10

안녕하십니까.

동일업무를 진행하고있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있어 어떻게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차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봉 당 금액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호봉의 97%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2. 수당 차별

현재 근속수당 및 근속수당 가산금을 무기계약직은 받고있지 않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또한 정규직과 달리

차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3. 군 경력 및 타기관 경력 인정

군 경력 및 타기관 경력을 일절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로연수 차별

정규직은 일정 나이가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지만 무기계약직은 일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별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기간제법 제8조 및 지노위, 중노위 차별을 들고 있지마

사업장은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는 방법을 제외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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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기간제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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