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05.25 16:27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 조건(계약/일급제)

스케줄 08:30~17:30 (일 8시간) 근로 

1일 임금총액(111,600원) = 기본급(88,000원) + 주휴수당(18,600원) + 식대(5,000원)

 

위와 같은 조건에서 언제부터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는 것이며, 그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예시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1일 기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8시간 초과부터 초과근무 일텐데, 이 기준 말고 주에 혹시 6일을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면 그때부터도 초과근로수당으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 근무했더라도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주 34시간이지만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일급제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2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12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276
정규직 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24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0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7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2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648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66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0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18
»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32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3
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34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28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0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