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vely0721 2023.08.01 15:23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정규직 면접을 보러 갔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고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1년만 그렇게 하면 내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요.

일단 1년이면 괜찮다 싶어서 사인을 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근데 20개월 계약서더라구요. 

또 임금 계약서는 1년짜리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직으로 채용지원하여 합격했으나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는 명백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 차별에 해당합니다. 채용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와 정규직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합격 통지등와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란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시한 내용등을 정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절차대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별개로 20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20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연봉의 적용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20개월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는 기존 정규직 채용내정자를 가임기 여성이란 이유로 기간제로 1년을 근로제공 시켜 보고 정규직 전환하겠다 하고 다시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0개월로 제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을  금지한 취지를 몰각하여 심각한 차별 행위로 근로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2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12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276
정규직 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24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0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7
»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2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648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66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0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18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32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3
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34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28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0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