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z2 2020.06.01 14:31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사업장에 해주어야 할 사유가 명확한지와 자격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저는 IT서비스 기획일을 하는 49세 남자이고 꽤 오래 이분야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2019년 9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분당에 있는 벤쳐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회사가 재정이 불안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올해 2020년 4월 13일 날짜로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 당시 직급은 부서장으로 왔고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으나 회사내에 3개월, 6개월의 인턴쉽 평가기간이

있다고 전달들었습니다.

하지만 5월말(약 한달반)에 사직 권고를 받았고, 이에 중도퇴사가 되버리는 상황이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사측에서는 근무기간이 짧고, 인턴기간 등의 이유로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의 정규직 고용기간이 되며 사측입장의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인데 사측에서 해주어야 할 상황이 명확한거 아닌가 문의드리고 실업급여 수급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상담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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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종 사업장 고용관계에서 인턴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는 사업주가 승인해 주는 부분이 아닌 만큼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 달라 요구하시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가 자발적 이직 등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 이를 정정하시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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