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똑똑이 2020.08.20 17:38

수고하십니다.

1. 기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대표자(사용자)가 새로취임되면서  2년전에  직원들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동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힘없는 근로자들은 할수 없이 새료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시 별도 통보없이 근로계약은 종료 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연장 또는 갱신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 그러한 근로계약 변경은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정한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변경의 효력이 무효라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404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26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1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2020.08.27 384
»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754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45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34
임금·퇴직금 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180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68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4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16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91
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9
정규직 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9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9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8
정규직 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3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