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안 2018.03.14 15:20

제가 근무한 곳은 대기업 계열재단입니다.

구두로 정규직전환을 약속받고 이직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정규직을 약속받았으나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관련 증거는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한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애초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거나 저하됐을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노위 재결례>
    (중노위 87손해1 ,1987-03-04)
    ...생략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을 했으나, 사실상의 근로조건이 동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즉, 계약초의 근로조건의 상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1975.12.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2.4.13 해고된 바, 동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했으나, 동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만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정규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1 2019.02.07 1183
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7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56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301
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32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22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72
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57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61
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08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1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5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74
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9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29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4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