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날다 2016.11.17 17:05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2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원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은행 텔러나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 난이도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는 기존에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없는 문제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반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태로 전환하되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인건비나 채용인원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시작한 고용형태입니다.

    최근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정규직 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6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83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14
휴일·휴가 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285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35
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4 469
근로계약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2017.07.29 538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2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6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4
정규직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2017.04.11 503
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337
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22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495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정규직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2017.01.09 722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2017.01.08 911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 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39
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