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했어오늘도 2016.01.19 15:20

안녕하세요.

현 근무지(공기업)에 2013.06.17~2014.06.16 동안 파견직으로 근무(1년),

2014.06.20~2016.06.19 동안 기간직으로 근무(2년)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어서 6번 째 마지막 계약을 최근에 했습니다.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로 만 3년을 근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견계약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가 되었으나 저를 포함한 파견근로자 5명 모두 그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합격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공개채용 기간에도 근무를 계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런 경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할 수도 있나요?

오는 6월 19일이면 직접고용 만 2년이 되는데 이러한 연유로 제가 사측에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고용 2년 이상 근무했으니 무기계약전환대상은 되는 게 확실한데 무기계약 전환 심사조차 하지 않고 기간만료를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했을 때 실익이 있을까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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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해당 공기업이 파견근로자로 귀하를 1년 사용하고, 이후 직접고용하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을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넘어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6년 6월 19일을 만료일로 정한 근로계약 내용만으로는 기존 파견기간을 더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이전 파견근로계약 당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파견사업주가 실체없이 해당 공기업이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유령회사라면 해당 기간의 파견은 불법파견이 되어 사용자가 해당 시점부터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진다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자동으로 기간제법 위반이 되며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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