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3.12.16 11:26

안녕하세요

오늘 1월 정규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입니다.

다름 아니라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저희 정규직(경력자) 채용시에는 경력에 따른 직급을 부여하지만

전환자에게는 신입직원의 직급를 부여하는데  차별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근무한지 5년되어가고  동일 업무의 타 직장 근무경력도 4년 됩니다. 타 직무 경력도 3년 있는데 신입직급를 부여 하였습니다.

정규직 (경력자) 채용시 8년 이상 경력이면 신입직급보다 두 단계의 윗 직급을 부여합니다.

정규직 에서 정규직 전환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긴 하였는데 비정규직 전환자 모두 신입으로 부여 받았습니다. 경력에 상관없이..

궁금합니다. 차별인지 아닌지

업무는 정규직원과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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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비정규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경력직 신입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6조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으나 균등처우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부분을 규정한 인사규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맥군 2013.12.18 10:51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근로기준법6조는 근로조건만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채용시 채용자에게 기존 직원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고 (내부규정엔 없지만) 하고 채용하면 근로관계 이전의 사항이므로 근로조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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