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맘 2014.08.06 14:17

2011년 8월 파견직 입사

2012 1월 자체 계약직 전환

2013 8월 계약만료의 이유로 퇴사처리(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목적)

2013 9월 파견직으로 재입사

2014 8월 현재 파견직으로 9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음

2013년 9월 파견직으로 재입사 당시 1년 파견직후 (급여 70만원 삭감) 1년 11개월 자체계약직 전환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을 했고 9월 중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12월입니다.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최소 6개월 이상 원하고 재근무를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9월에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소속은 다르지만 총 3년을 꽉 채워 일했습니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지 않을려고 중도 퇴사처리 되어 월급도 깎이고 경력도

사라지고 속상합니다. 지금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재계약이 되어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는 대체인력비용과 육아휴직 비용 2중으로 들어 손해가 되나요?

아는게 없어 답답하네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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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2년이상 고용을 하였을 경우 또는 파견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나 파견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신규입사로 해석되어 전환된 이후 2년이상 근무시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실제 기간제 근무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2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큰 부담이 발생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사용자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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