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o1 2014.08.28 21:40

안녕하세요.

인턴 사원(아마 기간은 6개월 정도)채용 후 작성할 <근로계약서> 상에서 

[인턴사원]과 [계약직사원]의 신분 구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구분이 법적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도요.


말로는 6개월 인턴이라지만, 

실제로 계약을 작성할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 사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저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이라는 형태의 근로의 경우, 채용을 내정하고 직무등의 숙련을 위한 기간이라면 이는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형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정등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업무평가등을 통해 채용을 추후 결정하는 형태라면 해당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턴근로기간 이후 본채용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5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14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6
정규직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4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56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정규직 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2014.09.25 913
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06
»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81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520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정규직 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2014.08.06 913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6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27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