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book 2014.09.02 22:58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래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직은 파견이 안된다고 알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장 6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1) 채용의무가 발생하면 계약직으로 발령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텐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까요?

궁금증2) 신고하게되면 불법파견인지 입증은 저희 하청직원들이 해야될텐데 어떤게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3) 원청과 계약이 해지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근로기준법 23, 24, 25조에 위배가 되는지... 같은 지역내 타 사업장으로 보직변경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원청사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면 원청사의 인사권 행사로 볼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업주가 파견된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발생할 경우는,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 불법파견을 받은 경우 입니다.

    직접고용의무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고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불법파견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를 진정하거나,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파견의 증거가 되는 원청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서, 근태관리 증명자료(업무직접 지시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세지, 카톡 메세지, 서면자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진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하청업체와 사용사업주에 파견기간동안만 근로제공을 하기로 했다면 모르겠으나 해당 하청업체가 사용사업주인 원청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5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14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6
정규직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4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56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정규직 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2014.09.25 913
» 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06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81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520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정규직 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2014.08.06 913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6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27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