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u51 2013.02.10 17:12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동일한 직장에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다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시 년간 21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는데

현재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때문에 1년에 7일의 휴가만 보장받고 있습니다.(사용자의 휴가일수 산정방법 오류)

정규직과 근로비율은 53%로  최소11일이 되고,(21일 x 0.53 = 11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이상이 되어 정규직에게 최대 보장되는 25일을 적용하면

 13.25일,(25일 x 0.53 = 13.25일)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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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3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전 근무경력은 연차발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근로자의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해당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른 퇴직금과 동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휴가일 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이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1년에 7일의 휴가를 보장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셨다면,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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