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황황황 2013.10.17 11:38

2011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A 회사와 계약한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동안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다시 A 회사와 2013년 11월1일부터 비정규직 계약을 하게된다면

 

이전의 2년 계약기간이 인정되어 무기한으로 전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의 계약이 소멸되어 비정규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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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중도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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