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0.07.30 10:48

사립대학 계약직 직원(국민연금 가입) 1년 만기근무 후 정규직 직원(사학연금 가입)으로 변동 시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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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단순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지? 사학연금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학연금을 납부하는 사립대학의 근로자는 교직원의 신분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이나 임금수준등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더 높아져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기간제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새로운 채용절차등을 거쳐 고용형태가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라면 근로조건과 직무책임성등이 변동으로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 볼 수 있어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시점에서 정산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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