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75 | |
임금·퇴직금 |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 2024.03.20 | 130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286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332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3.06.07 | 166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132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38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34 | |
기타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 2022.02.02 | 3117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 2021.10.04 | 241 | |
근로계약 |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 2021.06.04 | 1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76 | |
근로계약 |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4.14 | 3255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27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 2021.03.16 | 3017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68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 2020.09.04 | 2483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 2020.08.20 | 3726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로 부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횟수에 상관 없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2.1부터 2022.1.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해당 근로자를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