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jeah 2024.01.10 18:29

안녕하세요, 

 

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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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0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로 부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횟수에 상관 없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2.1부터 2022.1.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해당 근로자를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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