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csx 2011.11.10 14:09

안녕하세요

2008년 상용직으로 입사후 2년 근무 무기계약직으로 발령 받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허락받어 10여명이 2011년 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및 연봉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쓰지않았는데도 경력증명서상 사표를 쓴것으로 나오고

회사에서 2011년 01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라고 해서 중간 정산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지급은 않되었고요

정규직은  승진 연한 기간에서 제외할려고 근속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속셈인것 같습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자의 부당대우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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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의 의해 퇴직 후 재입사를 하거나 정규직 공채시험등을 통하여 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 연한등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비정규직 기간 산입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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