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연구소에서 20살때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4년째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2년이상 계약서를 작성해서 못자른다는거 같은데, 같은팀에 있는 정규직 사원과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행정업무를 하고있고요. 원래 제가 하던 업무도 정규직 사원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수당, 교통비, 주택수당, 출납수당, 연구활동비등은 비정규직은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본봉의 800%나되는 상여와 200%되는 정근수당도 계약직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요. 이런경우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노조도 가입못하고 상조회도 가입이 안됩니다.
비전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은 물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등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복리후생에 대한 금품도 포함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이 이뤄진다 보여지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가령, 업무책임성이 정규직이 더 높거나, 자격증의 보유여부등)비정규직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 8조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