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2010.04.07 09:01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상여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 있어요.

상여금은 1년에 4번 나누어 본봉의 1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퇴직자는 정근수당도 상여금에 해당되니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급하오니 빠른 답을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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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액을 연간 총액의 1/4만 반영하는 취지는 해당 임금이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연간총액의 1/4만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정근수당 역시 연간 2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상여금과 같이 연간지급된 정근수당액의 1/4만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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