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k0929 2013.03.04 06:20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2012년1월에 입사해서 2013년3월에 그만두면전년도 연말성과금 명목으로 받은돈을 회사에 돌려줘야하는가요?(회사내 공지사항에는 성과금 지급후 3개월내에 그만두면 환수라고 적혀잇네요)근데 전 계약서 싸인은 안햇는데 4대보험 다 돼잇네요 ..계약서는 어케  체결됏는지도 모릅니다.

1.만약제가 지금 퇴사하면 성과금 돌려줘야 하는지요?

2매달주는 상여금은 마지막 달에도 나오는지요?.3.성과금 회사에서 제 2월 월급에서 공제가능한지요?4.퇴직금도 나오는거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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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3.05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정되는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귀하가 지급받은 성과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퇴직시 이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39920

    2.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해당월에 퇴직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성과급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귀하가 약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lsk0929 2013.03.06 23:0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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