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휼 2021.04.08 22:55

2021년 7월경에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120명 정도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60명 정도 입니다.

본인은 비노조원 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노사가 협의 후 결정한다(노사 간담회 결정사항).

질문드립니다.

1.사측에서는 이미 정년 후 재고용 약속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비노조원이라고 반대 합니다.)

법률적으로 반대할 권한이 노조측에 있는지요.

또한 비노조원 근로자의 방어권은 없는지요.

2.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정년 후 재고용 근로계약을

강행할 수 있는지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재고용 계약을 취소하게 되고, 재고용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이 노조측의

반대에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노조측에 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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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반대와 상관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비조합원의 정년 후 촉탁직 채용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정년 후 촉탁직 채용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조합원의 우선적 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조합원이 채용이 안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근로자가 본인의 채용이 안된 부분은 사측이 기존의 재고용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에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계약이 맺어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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