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21.10.27 10:17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재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퇴사처리 유,무 : 계약직 계약시 4대보험 퇴사 처리 후 재 취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국세청 신고도 퇴사처리 후 재 입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형태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규 고용관계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고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세금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2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34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22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62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22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2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895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16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84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50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06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148
근로계약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2022.09.21 129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261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775
»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10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88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78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187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