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ung04 2022.09.21 08:03

정확한 정년시점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저희 회사 노사 협약서 상에 '정년은 만67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955년 9월 7일이 생년월일인 분이 계셔 2022년 9월에 정년이 되시니 2022년 9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신다 전달하였더니 노조측에서 만67세는 23년에 만67세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라고 주장하시면서 내년에 정년퇴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 주장대로 2022년 9월 30일자로 정년퇴직처리를 할 예정인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어느 주장이 정확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판례며 자료도 있다면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정확한 정년시점이 언제가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2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나이 계산은 민법에 따라 만으로 산정합니다.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만 67세가 되는 날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정보만으로는 노사협약서 상의 정확한 문구와 노사간 합의 취지,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정년 도래 시기에 대한 근거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 측의 주장의 근거등을 다시 확인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속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양쪽의 주장을 병기하여 행정해석을 의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2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34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22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62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22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2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895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17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84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50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06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148
» 근로계약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2022.09.21 129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263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775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10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88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78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187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