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데, 법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기타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법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데, 법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기타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법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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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 2021.04.08 | 746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51 | |
근로계약 | 사측의 정년 강제 하향에 대해 1 | 2019.06.20 | 150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 2018.12.28 | 547 | |
기타 |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 2018.12.20 | 3855 | |
고용보험 |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 2018.10.29 | 4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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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 재계약) 1 | 2018.08.25 | 693 | |
비정규직 |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2018.06.23 | 1240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8.05.29 | 6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4.17 | 5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 2016.09.23 | 1622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31 | |
기타 |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08 | 425 | |
기타 |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 2015.02.09 | 1979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 2015.02.04 | 274 | |
기타 |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 2014.09.30 | 1887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34 | |
기타 |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 2014.05.09 | 1138 | |
기타 | 정년 1 | 2013.11.01 | 9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60세까지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