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채용 중인 직원의 나이는 44년생으로 69세이며 입사일은 2006년 5월 29일입니다.
입사 당시에도 6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2011년 3월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며 내용은 정년퇴직을 만55세로 하여 정년에 달하는 달이 1~6월 사이면 6/30 퇴직, 7~12월 사이면 12/31로 정년 퇴직으로 한다입니다.
실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분들의 나이가 55세 이상이 많아 정년퇴직을 만 55세로 하는 것은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올해 6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만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년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외조항을 두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69세인 직원이 정년에 해당하는 자로 정년퇴임을 통보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게 부당해고인지요?
정년퇴직 통보서를 11월에 줘서 12월 말부로 정년퇴임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