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대학교 행정직원이며 노동조합에서 전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데 상시근로자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의 인력은 교수, 직원, 조교로 구성되며 우리 대학의 경우 조교는 1년씩 계약해서 2년 근무 후 퇴직합니다.
물론 직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상시근로자에 교수 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포함 인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교수, 직원, 조교 등 모두 포함되어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