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n6730 2011.07.16 19:37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현안 문제에 대한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주요 협상안에는 1. 퇴직적립금 부실 운용으로 결손이 발생되어 전직원에 대한  중간정산 요구와  2. 주 40시간에 따른 2교대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 보장과   3. 정년에 관한 건 등입니다.

 

문 1. 현재의 단체협약의 정년은  만63세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보조상한선을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의 64세보다 짧으므로

          복지부 지침대로 상향 조정을 위해 현재 협상 중에 있으나  사용자는 전에 합의했던 단체협약서 정년(63세)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정년에   관한  한  협상할 필요도 없다며  거부하고 단협이 끝나기 전인데도  금년에 퇴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 2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퇴직적립금 등)는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사용자의 무능으로  퇴직적립금에 결손이 발생된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요구했던 바 노사 합의에 의해  정산금의 20% 정도는 5년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손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감독관청(복지부.시구청)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고발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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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1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때 효력이 발생되며 단체협상 중에 정년퇴직이 발생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인해 퇴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였을 때 사업장내에 적용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등의 수단을 사용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충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사용자가 승인하였을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승인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복지부 및 시구청등에 의해 위탁운영되는 곳이라면 위탁운영규정등을 검토하여 퇴직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hn6730 2011.07.20 10:1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퇴직적립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용책임이 없으나  법인사업자이고 전액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운용상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만약 책임이 없다면 국가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맘껏 유용한 후 반환 적립하거나 횡령 후 반환해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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