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코코 2023.03.17 13:3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예정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관련 회사의 간략한 공지내용-하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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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서에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사업장에 위험 리스크가 있으며 타부서에 부담을 준다

여러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명 이내로 권고사직&정리해고 진행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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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사람인같은 구인사이트에 채용 중에 있으며 면접도 계속해서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인 구인공고 사이트는 확인해보니 3~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대응 및 대처를 여러군데에서 알아보다가

해당 창구에서도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와 면담시 대응 및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여야할까요?

>다른 곳에서 알아보니 정당성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시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인데 회사와 퇴직사유가 동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조작할 시를 대비한 대응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동료가 귀뜸을 해주어 알게 된건데 대표가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적인 부분떄문에 저를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그리고 구조조정 전에 수차례 4대보험, 급여일 지연 등의 일들이 일어났으며 (현재는 지급이 완료되었지만)

수차례 반복으로 인해서 제가 항의를 해서 회사와 다툰 적이 있었고 설명을 듣고 나서 서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란 식의 대화가 마무리되었었습니다.

 

현재 저의 목적은 협상을 잘해서 피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당하게 받고 해고를 당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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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동종업계 사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측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4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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