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빈하트 2024.02.05 11:53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2012.11.05

회사 인수 합병일 2023.07.01

퇴사일:2024.01.31

 

제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1일 회사가 타 회사로 합병되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회사에서  23.06.30일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지금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24.01.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3.07.01~24.01.31까지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고용승계된 후 로 1년 미만 퇴사 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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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액)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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