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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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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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29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36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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