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m007 2009.09.11 18: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의 회사가 자금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래에 있습니다.

한 1년전 쯤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이라고 하고. 근데 그 5천만원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간정산과 관련된 세무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계정상 미지급금으로 되어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물론 월급은 제때 나오고 있구요...

이런경우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는등 청산절차 등이 일어났을때 지급받지 못한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검색을 해보았으나 잘 찾지 못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만약 못받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당금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경우는 체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애매하고요...체당금이 맞다면 앞으로 2년정도는 못받아도 나중에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정말 그분 생각하면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도움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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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만 있을 뿐, 회사가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장부상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를 이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실제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퇴직시 체당금 수급자격이 인정(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이 확인될 것, 퇴직할 것,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할 것)된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퇴직일 기준으로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하여 체당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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