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리효니 2023.08.04 16:57

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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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7~12까지 6일/31일*24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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