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으로 인한 정산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 와이프가 퇴직금 중간정산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으로 인한 정산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 와이프가 퇴직금 중간정산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 2022.10.18 | 106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4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7 | |
임금·퇴직금 | 퇴직정산 관련하여 1 | 2022.09.05 | 29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 2022.09.05 | 420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 2022.08.25 | 737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 2022.08.23 | 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 2022.08.12 | 686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 2022.08.11 | 35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 2022.06.13 | 62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 2022.04.21 | 104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4 | 81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8 | 54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 2022.01.07 | 609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 2022.01.05 | 1562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38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주택자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세대원의 주택소유 유무가 기준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구입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