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2022.10.24 18:21

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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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4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