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엄마 2018.12.15 14:45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기관은 아직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 호봉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승진 및 승호의 경우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과연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재직중이던 위촉계약직들을 정규직 신입으로 전환을 하면서 경력연차를 인정해주어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이 10호봉 이상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입사한 신입직원들에 대해서는 경력연차에 대한 호봉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5년부터 입사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사측은 2017년에 급하게 규정을 개정해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경력연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① 2014년 신입직의 호봉인정의 경우 계약직의 내부전환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이다. 

② 채용공고시 신입직의 경우 경력연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① 2014년 내부전환당시 신입직원의 경력연차 인정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② 채용공고에 신입직원에 대한 경력연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고했지만, 이 역시 규정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③ 그렇다면, 2014년에는 내부전환 신입직원에 대한 경력연차를 인정한 부분은 명백한 규정 위반 또는 신입직원에 대한 호봉 인정을 포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정위반에 대해 초과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거나 2014년 이후 부터 규정개정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 입사한 신입직원들 중 경력연차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한다.


입니다. 2014년이후 입사한 직원이 150명은 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나 많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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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호봉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2조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일정시점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호봉을 가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성별ㆍ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68207-27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급하게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일방적으로 한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의 동의(의견청취)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의견청취)과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교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위법유무를 떠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종전 근로자에게는 기득권의 침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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