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tlove 2015.08.18 18:40

안녕하세요.

it 경력 13년 정도 됩니다.

수습으로 3개월 보냈고 다른 사람들은 정식 발령이 났는데 저만 정직원 발령이 안 났습니다.

지금 5개월째 회사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 안했고 급여도 80%만 입금 되고 있습니다.

[이유]

물류 회사 WMS를 전무님 혼자 8년동안 하시다가 저를 영입하여 2명이서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과 전무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즉! 대화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전무님이 공석일 때를 대비해 뽑은거지만 실상은 사장 말 잘 듣고 전무와 등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 했던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수습 3개월 종료 시점 쯤.. 사장이 문자로 엄청 괴롭히다가... 3개월 수습이 끝나자 이젠 정직원 발령을 혼자만 안내고 급여도 80%만 지급 합니다.

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하죠?!

전무님하고는 캐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 때문에 일을 못하겠습니다.. 맘도 답답하고.. 약도 오르고.. 나가라는 의미인데... 못나가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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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이나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조치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당시(구둥상 근로계약 포함)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 3개월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자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저열한 갑질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 하는 급여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정규직근로자로 직위를 부여하여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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