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2018.1.1~2019.12.31) 후 정직원(2020.1.1)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 계산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0.1.1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2018.1.1~2019.12.31) 후 정직원(2020.1.1)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 계산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0.1.1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 2023.10.23 | 539 | |
임금·퇴직금 |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 2023.09.26 | 1366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3.07.19 | 897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 2023.07.09 | 714 |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1017 | |
해고·징계 | 이중징계 여부 1 | 2021.10.21 | 223 | |
근로계약 |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 2021.08.25 | 1183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 2021.04.25 | 533 | |
해고·징계 | 해고 사유인가요 1 | 2021.03.17 | 363 | |
근로계약 |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 2020.08.12 | 262 | |
기타 |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20.02.14 | 544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81 | |
» | 휴일·휴가 |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 2020.01.17 | 991 |
기타 |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9.12.19 | 8196 | |
근로계약 |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 2017.12.09 | 38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 2017.09.02 | 320 | |
비정규직 |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 2017.03.29 | 22214 | |
비정규직 |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2.03 | 56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1 |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퇴직금 정산, 자의에 의한 퇴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직 최초 입사시기부터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조)
참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사측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이 계속근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들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적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토록 하는 고려사항이라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