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릉찌릉 2011.09.15 10:40

안녕하세요~ 지금 초생업체인데요..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10명이하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금과 제수당을 나눠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요..ㅠㅠ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고 기본연봉에 월당 18시간의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있거든요

주 5일근무고 나머지는 야근수당 토욜날 일하면 휴일수당을 준다고 하는거 같아요.

만약 연봉을 30,000,000에 계약했다면 기본급여는 어떻게 책정되고 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저보고 다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저 완전 초보거든요...이런거 계산하는법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해 해야하나요...ㅜㅠ

그리고 기본급+제수당에 4대보험도 들어가는 건가요?

계약기간도 기본금과 제수당 책정하는데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급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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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 연봉 30,000,000원, 월 지급액은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에 기본급 18시간의 연장근로시간등이 포함된 것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18시간의 가산임금이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만원 / (209시간 + 18 * 1.5) = 10,593원(시급)

    기본급 : 209 * 10,593 = 2,213,937원
    연장가산 : 18 * 1.5 * 10.593 = 약 286,063원
    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은 위의 임금에서 각 %에 따라 공제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